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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명의관련 문의입니다. ㅠㅠ |
박미 |
조회수
: 2388 |
안녕하세요?
장애6급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척중에 개인파산을 하신 분이 계신데..
현재는 파산이 되어있는 상태라 차량구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장애6급인 제 명의로 차를 구매했다가
7개월~1년정도 이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는 친척분도 장애6급이셔서
추후에 LPG차량의 명의변경은 가능할꺼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친척분이 개인파산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1년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을수 있을까요?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론 파산이 된 개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에게 불이익만 없다면 차량의 명의를 일단
제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이전을 해드리고 싶은데...
차량 명의이전이 가능한 케이스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꼭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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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척분께서 개인파산 후 면책이 되었다면, 친척분은 재산 취득이나 은행거래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행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나 대출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이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셨다면, 친척분이 회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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