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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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미납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류은 조회수 : 1115
첨부파일 S28BW-422031515210.pdf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 소유자가 파산신청하였고 이 후 송유자는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상가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상가 관리단은 특별승계인으로 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전액 청구 할수 있는지요?
전 소유주의 파산과 면책으로 전액 청구가 안되면
면책결정 이후부터 경매에서 낙찰받아 등기 전 시점까지는 특별승계인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내용
03.17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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