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상가 미납관리비 청구 가능 여부 |
류은 |
조회수
: 1115 |
| 첨부파일 |
S28BW-422031515210.pdf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에 소유자가 파산신청하였고 이 후 송유자는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상가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상가 관리단은 특별승계인으로 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전액 청구 할수 있는지요?
전 소유주의 파산과 면책으로 전액 청구가 안되면
면책결정 이후부터 경매에서 낙찰받아 등기 전 시점까지는 특별승계인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