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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재직중 부채 |
김상 |
조회수
: 1151 |
자본금 오천만원에 법인사내이사(등기이사)로 재직하던중
2017년2월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이사가 은행대출금 육억원정도있었는데 얼마전 대표이사가 사망후 원고(대부주식회사)측에서 저를 회사 청산인으로 지목하여 저와 상속인 자식들에게 지급명령신청서(원고소가25,000,000)가 법원에서송달되서
1 법인의연대보증에관여하지 않았으며
2 회사의지분도보유하지않았고
3 대표이사 사망후상속을받은일도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30일 변론기일이 잡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을 선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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