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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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양도 후 법인회생 이선 조회수 : 9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로 2021년 2월에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한 업체가 법인회생에 들어가 채권금액의 35%만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채무기업이 나머지 65%를 저희 업체에서 받아야한다고 이번달(2022년 1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업체에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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