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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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책에 따른 채권신고 및 이의신청 백무 조회수 : 912
2011.6.10. 채무자에게 일금일억원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자는 3개월의 이자지급후 행방불명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2순위로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경매행사로 일부금액만을 배당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함께 작성하였던 공정증서의 시효가 10년인 관계로 시효만료전에
기간연장에 대한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11년이 지난 금년 12월14일 법원으로 부터 채무자에게 간이파산을 선고 하였다며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일은 추후 지정하고 면책사건에 관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23.1.19.까지로 정한다는 등기를 수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당시 여러 정책지원금등의 수취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있던 50대의 부사장과 공모하여 정책지원금 약50억원정도를 수취하고 잠적하였다가 민차채권 시효 10년만료 후 나타나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하여야
1.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2. 거금을 챙겨 잠적하였다가 시효만료 후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면책이 불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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