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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임정 |
조회수
: 1069 |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현재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없으며, 채무가 500~1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며,
일찍 이혼하시고 형제는 형이랑 저 둘 입니다.
또한 생전에 아버지 1% 명의, 저 99%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에 2년 6개월 정도 있었으며,
매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병원비 일부를 제 통장으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한정승인 신청 시 차량은 어떤식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2. 매년 제 자산으로 요양병원비를 지불했는데, 한정승인 신청 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아버지 명의로돌려받는 병원비도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지요?
3. 한정승인을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4.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공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5. 형이 중국에서 살고 있어 한정승인을 제가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형이 따로 해야 할것이나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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