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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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답변 보고 자세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이준 조회수 : 1027
제 네이버 지식인 질문은 아래 url 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02&docId=449356567

자세한 내용은 날짜 순서로 작성하겠습니다.

6월 21일 최초 연락 및 차량 확인 가능 여부 문의
6월 22일 오전 중고차 실물 확인
6월 23일 오후 상사에 가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량 대금 이체
6월 25일 중고차 보내주기로 했지만 안보냄
6월 26일 오전 중으로 보내준다는 차는 없었고 계속 시간대를 미룸, 마지막으로 27일 오전에 보낸다고 확인
6월 27일 오전 차량은 없었고 내일까지 보내준다고 확답
6월 28일 오후 차량 도착 및 확인
6월 30일까지 명의 이전 완료 약속 > 미이행 > 7월 3일 월요일까지 명의 이전 다시 약속
7월 3일 명의 이전 힘들다고 또 미룸 > 환불 요청(7월 4일까지 환불 약속)
7월 4일 강서구청 방문 민원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3월에 1억8000만원 스포츠카를 리스로 판매하면서 명의 이전을 안해줘서 해당 고객이 민원 제기, 고소, 해당 상사의 차량들을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저와 같은 내용으로 3~4건 정도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고 딜러가 늦더라도 15일쯤 맞춰서 명의 이전을 완료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고소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해당 딜러는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너무 화가났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의 자료는 녹취가 없다는 부분이 큰 아쉬운 점이지만
딜러와의 통화 내역, 문자, 이체 내역,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걱정인 것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과
사기죄로 벌금 또는 징역을 간다고 해도 제가 준 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답변내용
남겨주신 전화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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