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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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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압류 |
김용 |
조회수
: 1663 |
5년조금 넘은 신용카드 연체가 있습니다.
현제 법원에서 압류 진행된건 없는거 같구요
채권회사(허드슨어드바이저) 라는곳에서 등기가
저하고 현제 살고있는집 집주인에게 두개가 배달이 되었구요
원금은 217만원정도이고 이자를 포함해 470만원정도 되구요
8일날 통화를 하여 200만원을 준비를 해볼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안된다는 말만 계속 하였구요. 문제는
현제 살고있는집이 2월11일이면 계약만료되어 나가서 다른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집주인쪽에선 내용증명 이란 제목으로 저의 채무액
등이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보증금을 줄경우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 머 그런식인거 같구요.
어제 통화내용으로는 돈나올대가 있으니 전액 변제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2월초에 월세라도 싼곳으로 이사를
하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고 싶은 생각인데 현제 보증금 500만원
그거 가져가면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데 답답해 죽겟습니다.
집주인이 그사람들과 통화를 하여 2월8일경 나갈테니깐 그날와서
받아가라고 통화를 한거 같구요. 법원을 통해 압류는 아닌거 같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들어오는게 아닌 채권자들이 집적와서 가져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불법추심이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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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결정 및 통지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고 해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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