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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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훈 조회수 : 2404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 제조회사를 운영하다 경영이 힘들어 폐업(세무소) 한 상태인데
문제되는것이
1. 제 개인적으로 사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 상환능력이 안되는데 압류경고장은 계속 날라오고
파산신고까지는 금액이 수억이 넘어가지않아 안하고 버틸려고 하는데
현재 제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나 기타 사람들에게 압류가 들어오나요?
2.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마찬가지로 경고장이 오는데 그 부분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3. 업체 미결제금은 계속 부근에서 일하며 조금씩이나마 갚으려는데
성의껏 갚는게 낳을까요,, 아님 회생신청이 낳을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 채무는 별산제이므로, 회원님의 부채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부채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회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을 처지에 처해 있다면, 파산 신청을 하시어 완전히 정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세금과 공과금이 체납되었어도 회원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만약 재산이 있다면, 상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상환 불능의 상태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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