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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데 집주인분 일반회생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강정 |
조회수
: 1101 |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남자친구명의로 중기청 대출을 해서
전세95,000,000만원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올해 5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같은 건물 다른호수에서 살다가 1.5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11월달에 근저당이 잡힌 새마을 금고에서 건물 경매들어간다고 등기가 날아와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아는곳도 없고해서 글을 남깁니다ㅠㅠ
현재는 경매진행중이긴하나 중지로 되어 있고 집주인분도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서 확정은 아직 안나왔는데 계획안이 아마 내년 4월쯤에 나올꺼라고 하던데
지금 다른건물이랑 두군데만 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건물주인분한테
피해를 당한 건물이 4군데에서 5군데가 되더라고요?
저희 건물 임대인들 한테 물어보니 계약할때 전세금 돌려줄 자금이 안된다고 1년만 계약하신분들고 계시고 깎아주신분들고 계시더라구요 그 많은 전세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그래서 일반회생 못하게 막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증빙자료도 어떤걸 모아야할지 모르겠고
앞길이 막막합니다ㅠㅠ좀 도와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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