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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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회생 채권자의 강제 집행 염효 조회수 : 426
채무회사(법인)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인가 및 종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채권자(법인)인 저희쪽에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2회차 모두 변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언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회사의 변제의지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계획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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