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이후배당절차 |
서정 |
조회수
: 1245 |
안녕하세요.문의좀드리겠습니다.
10일기준으로 한정승인 신문공고까지 났는데요.
이후 통지.배당절차만 남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배당할데가1군데가 있는데요. 기존 매입한 빌라에 전세금을 못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경매진행중인 집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배당만하면되는건지요? 아니면 도시보증공사 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낫을지요? 그리고 현재 어머님이 현재 살고있는 공시지가 9백만원하는 시골집이 있는데요.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시간되실때 답변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