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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 후 8개월만에 새생활 임형 조회수 : 2297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파산신청 후 8개월만에 새생활

작은 전셋집에서 자식 2명과 어렵사리 살고 있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초만 해도 이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사업매출로 꾸준히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4년차에 내집 장만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8000만원 대출을 받아 24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뒤 2년간은 이자를 꾸준히 냈지만, 갑자기 남편 사업이 흔들리면서 사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커녕, 거래처 결재대금도 막지 못하자 현금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부인 역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카드대금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위기를 느낀 부부는 집을 경매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버림으로써 상당액의 채무를 없애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금대출과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을 길이 없자 부부가 동시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8개월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이들은 현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파산은 이들 부부처럼 성실하게 살았으나 갑작스런 사업부진,퇴직,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채무를 면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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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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