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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폭행피해를 입었습니다. 궁금 조회수 : 2497
폭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한상태구요.전치2주가 나와서 가해자 처벌은 안된다고하는데 2주입원했는데 치료가 다 되지않았습니다.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에 있어야 할지모르겠습니다.추가진단은 플러스가 되지않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쪽에서 병원비 연대보증을 써주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가부담해야고합니다. 이럴경우 환자가 병원비납부를 못할경우 연대보증인이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가해자쪽에서 고소함과 동시에 그쪽도 알콜중독으로 정신과 입원했다고합니다.이러면 죄가 감면이 되나요?정신과병력으로..현재 돈이 없어 합의도 못해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미안함은 커녕 죄의 뉘우침이 전혀없습니다..다급하다 보니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죄송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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