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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고했는데 집경매가들어왓어요 지석 조회수 : 2326
어머님의 파산확정이 1월에 났는데 법원에서 집에대한경매장을 보내왔습니다. 집명의는 애기아빠명의로 되어있고 채무자는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맨처음 집지을당시에만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다가 다른사람명의로 옮기고 그다음 애기아빠명의로 옮겼습니다.
어머님이 빚이 많아서 파산신고한후에 집에대한 경매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빠른시간안에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의 소유가 아드님이고 채무자가 어머니라면 채권자가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파산결정이 났다면 현재 면책 진행 중일 것인데, 채권자가 경매신청까지 들어왔을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우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원님의 경우 사건 자체가 많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진행한 사건이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신청하셨던 변호사사무실과 잘 협의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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