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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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이 확정 된 경우,, 희망 조회수 : 2368
수고많으십니다.

동업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은 파산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게 일부 빚이 떠맞겨 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은행권에 대출과,, 카드 빚,,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선 것,, 등등
액수가 꾀 될것 같은데요..

1>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회사 부도와 사장의 파산이 진행되었고,, 현재 제 앞으로 어느정도의 빚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개인파산이 된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취직이나 은행거래등,, 정상적인 삶이 되나요?
또,,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는지요??(출국정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현재 상황을 알아야지 파산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원님께서 해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며, 부채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 후에는 취직이나 은행거래 그리고 해외출국 등의 정상적인 삶도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신용 거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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