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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이 가능할런지요.. 아줌 조회수 : 1457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빠의 사업자금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9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빠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이자 상환이 어려워 졌고,, 집은 날릴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이자를 형제들의 도움으로 겨우 상환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수입이 많지 않아(약 50만원 정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어머니 명의로 다른 은행권과 개인 사채 빚이 꾀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파산신청이 될 경우 집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집이 있어 않된다면 어떻게 하면 집을 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니의 경우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인하여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파산은 현재 재산이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집을 처분하신 후에 파산신청이 가능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금액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개인회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어머니 소득이 월 80만원이라면 1인 최저생계비 약 69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1만원으로
최장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1만원 x 60개월 = 660만원)
채무자가 660만원을 상환한다면 채무자의 부채는 모두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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