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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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세상에~ 희망 조회수 : 2375
방금 문의드린 내용에 이어서~~~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사장의 통보없는 부도처리와 개인파산..
그 때문에 회사일로 받아 썼던 은행권의 제 명의로 된 대출, 보증 등등..

회사의 부도와 사장의 개인파산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현재 제게는 파산신청을 한 마당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며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 자식의 명의로 펀드형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파산신청을 해놓고 나머지 빚들은 보증인들에게 다 물려놓고 살궁리에 빼돌린 돈이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그 돈을 내 손아귀에 쥘수는 없다해도,, 인간같지 않은 사장역시 쓸 수 없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꼭좀 알고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를 보면,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사장이 재산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면책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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