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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런 경우 보정서류 제출하면 가능한지요? |
궁금 |
조회수
: 1694 |
수고많으십니다. 글을 올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혼자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승인받았습니다.
재산목록 : 임차보증금 23,560,000원, 자동차1,000,000원 = 24,560,000원
월수입 900,000원
1인최저생계비 : 월435,921원(100%)
월평균가용소득 : 464,080원 으로 총 27,844,800원을 변제하기로 최초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1인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을것 같아 변제계획 수행에 차질이 있을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1. 채무자회생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로 최대 150%한도내에서 변제계획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도 인가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2. 재산가치보다 변제금액이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는지요?
3. 임차보증금 면제재산신청을 냈고 우리지역은 1200만원이라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요? 면제재산신청 금액 많큼 재산가치를 줄여서 변제계획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되는지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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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보정서를 작성하시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P.S.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혼자서 작성을 하고 제출하실 수 있으며, 소송 또한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할 경우 자신이 시간을 투여한 만큼의 효율을 올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현재 본인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또한 회원님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신다면, 당장의 변호사 선임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회원님께서 신청하시는 개인회생 사건은 여러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회원님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질문 보다는 회원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답변을 드려야하므로 시간을 내어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 지역이 지방이라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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