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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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에 대하여 희망 조회수 : 2442
수고많으십니다.

동업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은 파산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게 일부 빚이 떠맞겨 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회사 부도와 사장의 파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당시 사업자금 때문에 은행권에 제 명의로 5천만원 대출과 카드(현금서비스 등)값으로 현재 약7백만원, 어머니 집 담보로 은행권 대출 9천만원, 당시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선 것으로 사장의 파산으로 제게 떠맞겨진 채무가 8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용불량 조회를 해보면 은행권 5천만원중 3천만원만 떠있고,, 나머지 2천만원과 카드 이자, 어머니 집 대출 이자는 어렵게 어렵게 형님의 도움을 받아 상환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매월 지출되야 할 이자뿐 아니라,, 보증으로 떠맞겨진 8억이라는 빚도 어찌 갚아야 할지...


1>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해외로 온지는 2년이 좀 넘었구요.. 이곳에선 워크비자로 개인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 개인파산이 된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파산->면책까지 되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는지요?? (출국정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고 현재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회원님께서는 해외에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많이 힘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원님께서는 채무가 9억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받기 원하신다면,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환기간이 10년이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너무 많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시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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