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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확인은 어디서~~ |
희망 |
조회수
: 1630 |
며칠전 제게 주신 답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를 보면,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사장이 재산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면책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최근에 본인의 파산을 제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게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구요.
그런데 빼돌린 재산이 있는걸 안 이상 가만히 둘수가 없습니다.
사장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졌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면책 취소 청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해도 가능한지요?
(제가 해외에 있는터라~~)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 명의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보증으로 떠넘겨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자꾸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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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회원님의 사장이 파산 신청한 사실과 진행사항을 아시려면, 사건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채권자이기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원님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회원님께서는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관할 법원을 알면 미리 사건 번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명의의 채무는 신용조회를 하여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채무자의 사기파산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97-3650) 또는 이메일(pasan365@naver.com)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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