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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채무확인은 어디서~~ 희망 조회수 : 1630
며칠전 제게 주신 답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를 보면,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사장이 재산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면책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최근에 본인의 파산을 제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게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구요.
그런데 빼돌린 재산이 있는걸 안 이상 가만히 둘수가 없습니다.

사장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졌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면책 취소 청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해도 가능한지요?
(제가 해외에 있는터라~~)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 명의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보증으로 떠넘겨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자꾸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회원님의 사장이 파산 신청한 사실과 진행사항을 아시려면, 사건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채권자이기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원님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회원님께서는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관할 법원을 알면 미리 사건 번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명의의 채무는 신용조회를 하여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채무자의 사기파산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97-3650) 또는 이메일(pasan365@naver.com)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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