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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배상책임 질문입니다(차 손괴) |
유근 |
조회수
: 2338 |
저희 식구가 음식을 먹기 위해 모 식당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장은 형식상 지하 주차장형태엿고
유료 주차장은 아니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인듯 했습니다.
그건물에 식당은 하나밖에 없구요..
2층 건물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차를 타려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차에다 온통 못같은 것으로 낙서질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합의하였는데.
차 수리비의 면책금 등을 합치니 약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양심상 그정도 나왓다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주인은 며칠뒤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햇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반반 부담차원에서 못줘도 30만원은 주겟지(그당시 이야기시는 수리비만 한 60만원
나왓다고 식당주인에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돈은 겨우 10만원을 입급하였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로 그만두자 솔직히 식당 주인이 잘 못한것은 아니잖으냐 라 하시며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억울해서
저흰 단순히 그집 국수를 먹으려고 그곳에 간거고
옆에 대충길에다 세워놓은것도 아니고 그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건데
이경우 최소한 주인측 책임도 인정하여 반정도는 배상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법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고
출처좀 밝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그리고 완전 지하 주차장은 아니고요
개방된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이 식당주인인것 같은데
감시 카메라 같은것도 없고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암튼 이건이 어캐 결론나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맞게 대처해야 하므로 매우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부모님이 알아보니
유료 주차장이면 몰라도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장은 주인에게 책임 안돌아간단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완전 틀린말도 아닌듯하지만(우리가 먹고 싶어 간거니 책임은 주인에게 없다 이런식
이던데 ㅠㅠ)
제 생각엔 책임이 어느정도 돌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된 걸까요 제가..
10만원으로 끝내야 하는건가요 그대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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