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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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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2 |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8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몇 개월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매달 100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제 급여 160만원에서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니까 너무 살기가 빠듯하여 현재 2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는데,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은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저의 가족은 처와 자녀 1명이 있습니다.
▶ 법률 Tip
1.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현재 다중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채무, 국세는 물론이고 사채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은 일률적으로 8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하고 원금이 탕감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5년으로 짧고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많은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은 8년 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으로만 생활하여야 하나, 개인회생은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의료비 등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귀하의 급여 160만원에서 3인 가족에 해당되는 생계비 130만원을 뺀 나머지 30만원을 60개월 동안 총 18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200만원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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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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