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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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한가지만 더 아이 조회수 : 1668
제 2금융에서 대출을 받을시 6개월이내에 파산신청내지는 돈을 안 갚을시에는 사기죄로 구속이되어 형사입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을시 전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6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꼭 6개월이 지나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차용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6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기준은 그러한 의미이며, 이런 기간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법률사무소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기본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본서류에 대한 설명과 절차 진행비용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의뢰게시판(http://www.pasan365.com/resus/retainer.aspx)을 통하여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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