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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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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62 |
현재 국가의 공적채무구조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중채무자 문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율의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신용대란을 거치며 빠져들었던 과중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채무자들의 의식전환과 제도개선이 어우러져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과중채무자 해소를 위한 주요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폭증의 원인을 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 법률 Tip
1. 서울 홍제동의 김00씨는 98년에 1억2000여만원의 사업상 빚을 지게 된 평범한 회사원으로, 월급여는 160만원에 처와 자녀 둘과 함께 보증금 1500만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계비를 130만원 쓰고 30만원씩 60개월동안 총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200만원은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에다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웠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현재 면책결정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렇듯 개인파산의 폭증은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것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또다른 어려움에 시달리기 보다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채무자들의 의식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채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상당수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저히 못 갚을 채무라면,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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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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