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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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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담보권 실행 여부 |
임현 |
조회수
: 1904 |
개인회생개시 결정 후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를 경매 실행이 가능한지요?
별제권으로 인정되어도 변제계획안에 미수채권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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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이후부터는 모든 집행이나 추심등이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변제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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