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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먹고 살기 위해 진 빚 전액 면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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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0 |
〈빚이 1억인 전업주부의 선택〉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36살의 주부입니다. 먹고 살려다보니 제가 4000만원, 남편이 6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이고, 제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며 월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둘의 양육비며 교육비 등이 점차 늘어나고 생계를 위한 지출이 많다 보니 이자 낼 형편도 되지 않고,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 법률 Tip
1. 먼저 부인의 경우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인의 현재 상태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하기는 불가능하고, 채무의 증대 경위도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진 것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이용하여도 무방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매월 160만원이라는 일정한 급여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회생 법정생계비 4인가족 기준 약 11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의 적정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경우 140만원의 생계비를 사용한다면, 2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오므로 20만원을 60개월동안 총1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비와 월세 등 때문에 이마저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파산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것인가 개인파산을 할 것인가는 현재의 상태가 지급불능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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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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