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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빚 개인파산 신청하면 전액면제 가능성 |
운영 |
조회수
: 2286 |
〈남편의 사업상 보증을 섰는데〉
저는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이후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서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제가 보증도 섰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최근에 집도 경매되고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 이름으로 카드 대금 및 보증채무 8000만원, 남편의 채무 1억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그만둔 후 남편은 중소기업체에 다니면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밖의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빚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저의 부부가 살아갈 방법은 없나요?
▶ 법률 Tip
1. 귀하의 채무 증대 경위가 남편 사업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보증을 서 준 것이므로 귀하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전액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과중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면책율을 높임으로써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 해당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남편이 매달 수령하는 급여 180만원에서 4인 가족에 해당되는 법정생계비(110만원에서 170만원)를 공제한 나머지를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생계비 150만원을 쓴다면, 매달 30만원씩 60개월동안 총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이 이마저도 힘들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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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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