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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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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탁드립니다. |
정 |
조회수
: 1397 |
십년전 아버님이 사업(건설)을하시다가 IMF때 사업을 실패하셨어요. 근데 주민등록주소지로 십년이 지났음에도 몇몇 개인업체(철근.콘크리트)업자들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엄청난 금액을 들고 찾아오구 있는데요. 지금 저희의 상황이 좋다면 갚겠지만 월세살고.. 제가 벌어서 부모님 부양을하는 입장이라서요. 빛까지 갚을 상황이 못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금융관련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빛까지 파산을 통해 감면이 되는지요..사업적으로 거래처들 결제못하신거 빼놓구는 따로 빛이 있는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나서야 할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ㅡㅡㅡㅡㅡㅡㅡㅡ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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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회원님의 아버님이 파산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적인 개인부채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있는 모든 채무는 사라지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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