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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 |
조회수
: 2189 |
3년간 계약직으로 공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간 해오던대로 재계약할줄 알았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더이상 계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4월 말 퇴사했구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월 90만원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월 165만원가량을 받았구요)
현재 채무는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합하여 원급이 2500만원정도 되는데
한달 공백이 생기고, 급여가 너무 줄어 현재 독촉에 들어갔어요(ㅜ_ㅜ)
조부모님,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요.
이제 막 다시 일을 시작하는거라 (급여 증빙이 안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라 채용통지 또는 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직장이 4대보험 되는 직장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떼는 곳인데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거라 현재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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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증빙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든 서식을 제공하며 회원님께서는 일하게 될 직장에서 확인 도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님께서 남기신 핸드폰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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