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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고견 부탁드립니다. |
김태 |
조회수
: 2251 |
1998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친척형 회사에 잠시 입사한 적이 있는데 입사시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적이 있는데 퇴사하고 몇년뒤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이 된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금융기관으로 추심을 받다가 그곳이 부도가 나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척형이 모든것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자기도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네요 지금까지. 저도 사업에 몇번 실패하고 지금은 집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만 교습소의 운전을 해주며 삽니다. 교습소전에는 학원을 했는데 필요해서 내명의로 2여년전에 승합차를 할부로 주고 구입했는데 아직도 집사람이 갚고있고 학원이 재개발에 걸려 보증금만 받고 이곳에 교습소를 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친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실직상태고 집사람이 한달에 150만정도의 수익으로 살아갑니다. 집은 부모님집에 얹혀살고요. 집사람통장에 돈이2000만원정도 있고,
카드는 제것이 예전부터 사용하는것이 있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원금 3200만원에 이자 8700만원정도 입니다. 원래 맞보증인데 상대방은 자기 채무금액과 맞보증된 제것의 원금일부를 갚아서 지금은 보증인도없이 순수 저의 채무액과 이자만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가능한지요.. 그럼 제 명의로된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가액은 중고시세가1800만원정도이고 할부금이 500만원정도, 담보가 180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을 믿고 서류를 준것이 잘못이고 내가 챙기지 못함을 후회합니다.
너무 많이 주절거렸네요 죄송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통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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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의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금액은 갚으셔야 차량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사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공매처리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597-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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