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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에 관하여 .. |
wj |
조회수
: 2368 |
저는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근무하시고 아버지는 공공근로 중이신데요
부모님께서는 생활비사용등으로 인해 카드빛이 있고 대부회사(?) 러쉬앤캐쉬 같은데서도 대출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카드는 모두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있습니다.
현재 주변분들에게 돈을 꾸시고 카드로 돌려막기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카드회사에 꾼돈은 대략 3천만원이고 주변지인들에게 꾼돈은 천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
1.어머니명의로 개인 파산신청이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돈은 어느정도 법정으로 감면이 되나요?
2. 파산신청 후에는 당분간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든다거나 대출을 받는 길은 없나요?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3, 제가 학교다니면서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는데 제 이름으로 다음학기 대출받는데 못받거나 하는 피하가 오진 않나요
4. 제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어머니 파산신청후 혹시 피해가 오진 않나요?( 회사에서 파산여부를 안다거나 하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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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어머니명의로 개인 파산신청이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돈은 어느정도 법정으로 감면이 되나요? ->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파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전액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2. 파산신청 후에는 당분간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든다거나 대출을 받는 길은 없나요?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면책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신청과 대출은 최장 7년동안 불가능합니다.
3, 제가 학교다니면서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는데 제 이름으로 다음학기 대출받는데 못받거나 하는 피하가 오진 않나요 -> 회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제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는데 어머니 파산신청후 혹시 피해가 오진 않나요?( 회사에서 파산여부를 안다거나 하는...) -> 파산은 어머니께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아들인 회원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파산 신청이 회원님의 취업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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