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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왜 저는 더 많이 갚아야 하나요? 운영 조회수 : 2189
<개인회생 변제금액 생활수준따라 달라>

저는 금융채무 5000만원, 개인채무 2000만원 총 7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월급여가 200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는 처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월 30만원씩 60개월동안 18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200만원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이미 신청한 친구한테 물어보니, 채무가 9000만원 가량 되는데, 월 20만원씩만 변제하는 걸로 인가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채무도 저보다 많은데, 왜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변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월급여는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는 처와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 법률 Tip

1.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많이 다른 데,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그 채무를 8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은 급여가 얼마이며,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에서 시작합니다.

2. 개인회생은 자신의 급여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법정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 200만원에서 4인가족 생계비 1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5200만원은 면제받게 되고, 친구의 경우는 급여 150만원에서 3인가족 생계비 1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7800만원은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친구의 경우처럼 채무가 많거나 급여가 많다고 많이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급여와 부양가족 등 각각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고려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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