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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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이가능할지.. 유지 조회수 : 2293
제가 24살때 회사를 다니면서 카드빛이늘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어린마음에 회사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은 3천6백9만원이었구여.. 근데 그 돈을 같이있던 남자친구가
가지고가버렸습니다.. 해서 카드빛도 못갚고 횡령으로 8개월을 살고나왔습니다.. 그 남자친구도 8개월을 살고나왔다고 하더라구여..
그이후로 아무런 직장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얼마전에 배드뱅크에서 채무를 감면받아서 갚아볼생각에 찾아갔는데여..
제가횡령했던회사에서 신원보증금으로 3천만원을신청해서 신원보증회사에서 채무가 3천만원이 더있더라구여 저는 카드빚만생각하고 있었거든여..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세만내고 근근히 생활하고있습니다..
어렸을적의 실수가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되네여..
현재남자친구가있는데여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얘기는 도저히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런지여..
지금나이는 31살이구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은 횡령이나 사기 또는 채무자의 고의로 인하여 형성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어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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