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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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 파산 및 면책 김숙 조회수 : 2195
안녕하세요?개인 파산과 면책에 관해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56세 인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1996년부터 별거중이고 결혼한 딸 2명이 있습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남편이 제 명의로 1996년 은행에 대출을 3천만원 조금 넘게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서 지금 2억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월세집을 마련해 줘서 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당연히 딸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생계비는 딸이 운영하는 조금한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용돈 정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도 넉넉치 않아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날아온 채권수임통지 및 채무상환고고서장에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개인파산과 면책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요?
남편쪽도 은행 빚이 좀 있다는 것 같던데 서류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큰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큰딸 집을 방문 할 수 있는지요?
개인 파산과 면책이 가능하다면 그 후 취직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은행 빚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라고 알 고 있지만 신용 회복이 되는지요?
몇년동안 자식들과 사위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항상 죄의식속에 살고 있습니다.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의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요?
->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보면 충분히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쪽도 은행 빚이 좀 있다는 것 같던데 서류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이혼을 하던 안하던 파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합쳐서 살 생각이 없으시다면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 본인의 파산으로 자식들이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큰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큰딸 집을 방문 할 수 있는지요?
-> 파산 후 면책까지 진행하시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과 면책이 가능하다면 그 후 취직을 할 수 있는지요?
->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 앞으로 재산 취득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은행 빚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라고 알 고 있지만 신용 회복이 되는지요?
-> 파산후 면책이 되면,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특수코드로 관리를 하게 되어 최장 7년 동안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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