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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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 개인회생 유병 조회수 : 2411
2007년도에 친구와 일을하다 본인소유의 아파트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감당못해 매매(24평:3억2천)후 양도세(4000-5000만원)를 내지못하였고
(거주를 하지못하였고 3년 보유) 소득이없는 상태에서 일이진행이 되지않아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약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의 명의로도 마이너스통장2000만원은 겨우이자만 내고있고 카드를 돌려막다 2달 450만원에 400카드론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외 본인명의로 전화비가 약400만원등

본인은 처와 자(6세) 자(3세)가있습니다.
게임기기 개발과 판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정수입은 없습니다 집은 아버지명의의 2000보증금에 월70이고 이마저 요번달에 월세를 감당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감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등을 잘모르고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 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매 한 것이 문제인데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을 하여도 양도세와 같은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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