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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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에 관해서요 홍성 조회수 : 2217
회사를 처음시작할때 사장님하고 저를 포함해 4명이 보증을 섰습니다.
각각 개인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제가 걸려있는 금액이 제일 작은데
6억에서 4억1천만원까지 떨어질때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08.05.30)

회사 부채가 약30억정도, 지방공장이 경매에 나와 금액은 약 1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낙찰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부채상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갚아나아가기에는 부채금액이 너무 커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생활은 처가에서 얻혀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 250정도 수입이 있고,
곧 8월말 아이도 태어납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1. 이런 상태로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Q2. 회사 및 공장낙찰이 끝나면 추가 부채가 발생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원님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재 회원님과 아내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낙찰이 된다면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만약 회원님께서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만큼 회원님의 빚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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