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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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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물어볼게 있어요 |
김혜 |
조회수
: 2195 |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1년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전남편은 결혼전부터 저의 카드와 대출을 약3천만원 받아서 이것저것 하였으나 변제치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 신용불량 1년째입니다.
이혼후 저의 거주는 언니집에 되어있고 그 언니집 명의는 저의 아버지 명의입니다.
개인회생이 될까요?
거주확인증을 떼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조금많이 있으면 회생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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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회원님이 그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시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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