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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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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질문있읍니다 |
김종 |
조회수
: 1519 |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소유주에게 위임받은 관리인이 자필로된계약서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냈읍니다 건물은무허가구요 대지만 소유주가 여러명의 명의로되여있읍니다 소유주가 딱잘라 거절 하는 바람에 그리하였는데 파산이될까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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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서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경우처럼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현 상황을 담당 파산위원님에게 잘 성명하시고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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