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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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질문있읍니다 김종 조회수 : 1519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소유주에게 위임받은 관리인이 자필로된계약서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냈읍니다 건물은무허가구요 대지만 소유주가 여러명의 명의로되여있읍니다 소유주가 딱잘라 거절 하는 바람에 그리하였는데 파산이될까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서는 반드시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경우처럼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현 상황을 담당 파산위원님에게 잘 성명하시고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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