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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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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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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63 |
법무사를 통해서 회생신청을 했으나
법무사에서 업무를 전혀모릅니다...
너무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회생신청이 거의판결이 나서10월10일에 채권자집회 출석하랍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10월경에 이직할계획인데 지금다니는 곳은
월급이 좀많아서 변제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었구요,
이직할곳은 월급이 30-40정도 더작을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후 어떤서류를 제출하면 변제금액이 더작아질수있는
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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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가용소득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과 협의하셔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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