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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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회생 w; 조회수 : 2363
법무사를 통해서 회생신청을 했으나
법무사에서 업무를 전혀모릅니다...
너무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회생신청이 거의판결이 나서10월10일에 채권자집회 출석하랍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10월경에 이직할계획인데 지금다니는 곳은
월급이 좀많아서 변제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었구요,
이직할곳은 월급이 30-40정도 더작을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이직후 어떤서류를 제출하면 변제금액이 더작아질수있는
방법이 있나여??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가용소득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과 협의하셔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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