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개인회생]어제 전화 통화 했던 34세 직장인 |
손민 |
조회수
: 2515 |
어제 말씀 드렸던 아버님집(제명의) 담보(1억 500)와 신용 대출 1억4000 정도에 처의 빚 6000 정도가 있습니다. 주식과 불법 배팅 사이트를 통해 빚을 지게 되었구여.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전세집을 팔고 담보만 갚고 전세를 얻어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와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개인 회생이 가능 할까요.
일단은 몇천이라도 와이프의 빚을 갚고 제가 개인 회생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여.. 전세를 얻으면 와이프 명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여..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회원님께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상태였지만, 만약 부부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고도 채무가 남았다면 그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여 이렇게 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02-597-3650)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이전글 |
회생 |
2008.08.18 27:51 |
| 다음글 |
파산에 대해.. |
2008.08.22 17: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