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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에 대해.. |
궁금 |
조회수
: 2477 |
안녕하세요..
나이 31살 여자이구요. 기혼입니다. 현재저는 임신상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부채는 우리은행의 천만원(마이너스 통장)과 무이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개인사정상 입주시기에 입주를 못하고 무이자 대출로 인한 신용대출이라 그대로 떠 앉고 지냄) 로 알고 있으나.. 크레딧포유의 조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명 등록코드 : 발생일: 해제일: 접수일: 삭제예정일: 등록금액: 연체금액 구분
국민 [**] 0101 04.03.02 ---------- 04.03.08 ------------36,100 36,100 21
우리 [**] 0101 03.08.23 07.12.20 03.08.28 08.12.20 10,687 10,687 21
한국주택금융공사 0202 04.11.11---- 04.11.16 ------------39,294 39,294 23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는 독촉장은 두가지로 하나는 우리은행건(원금천여만원과 이자 천여만원)과 국민은행건(대출연체라하는데 국민은행엔 중도금 대출밖엔 거래한적이 없는데 3백여만원이라고 나오더군요.)입니다.코드번호 0202는 대위변제금이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인건지 위의 내용을 보시고 알수있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또한 사업실패로인해 약 7000여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개인회생이든 뭐든 하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저라도 빨리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파산이 가능한건지..어느쪽이 나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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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과 남편분께서는 현재 파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해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0202 대위변제금이라는 것은 회원님께서 무이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할때 ... 대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즉 회원님께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채무금액을 대신 갚아준것이며 회원님께서는 이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제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597-365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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