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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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보증채무입니다 김송 조회수 : 2395
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대출이 두군데 은행에 각 각 6000만원씩 있습니다. 그 두곳 모두 보증을 선 상태이고 그중 한군데서 채무요구가 몇달전부터 있었으며 아버지가 약속을 계속 불이행하여 저한테 월급차압이 들어올거라고 은행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전 현재 월 평균 실급여가 138만원정도이며, 보너스가 두달에 한번 138만원정도 나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했고, 아직 이문제때문에 집사람까지 피해가 갈까봐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사는건 처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제 명의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아버지는 재산으로 부동산을 하나 소유중이지만 모두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지 못하면 대신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현재 회원님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일단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산처분과 파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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