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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채무입니다 |
김송 |
조회수
: 2395 |
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대출이 두군데 은행에 각 각 6000만원씩 있습니다. 그 두곳 모두 보증을 선 상태이고 그중 한군데서 채무요구가 몇달전부터 있었으며 아버지가 약속을 계속 불이행하여 저한테 월급차압이 들어올거라고 은행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전 현재 월 평균 실급여가 138만원정도이며, 보너스가 두달에 한번 138만원정도 나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했고, 아직 이문제때문에 집사람까지 피해가 갈까봐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사는건 처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제 명의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아버지는 재산으로 부동산을 하나 소유중이지만 모두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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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지 못하면 대신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현재 회원님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일단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산처분과 파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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