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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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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
힘든 |
조회수
: 1540 |
2003년 결혼한 주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게가 기울고 은행권과 카드,사채등을 포함해 어느정도 정리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가까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남편 보증을 선것이고 은행권보다는 카드와 사채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남편과 현재는 2년전 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말소도 되어 이혼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고 더불어 이혼까지 할수 있을까요
무책임한 남편과는 ...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는것인지
그리고 저에게 보증서준 사람이 몇명있는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
포함 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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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게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도 사치나 향락 등이 아닌 남편의 사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게된 채무이므로 파산 및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회원님의 질문 내용에는 회원님께서 현재 어떤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실 수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02-597-3650으로 전화주시면
파산과 이혼에 대해서 무료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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