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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면책 |
최 |
조회수
: 2539 |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6년 11월경에 사기전과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채무로 인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고 1달가량 있다가 나왔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어서 공탁걸고 나왓습니다.
사기전과자는 면책이 어려운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업ㅄ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으로 돈벌러 갈까 생각중입니다.
파산 면책받고 갈려고 하니 도와 주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채무는 대부분 2001년 이전것이고 총 5~7천정도 될거 같습니다.
카드 사급융권이 많고 사채도 3촌정도 됩니다.
도저히 벌어서 갚는다는건 가능성이 없기에 결정한겁니다.
화장품판매하면서 진 빛들입니다.
imf로 부적 어려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금이 대부분 되지 않고 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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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면책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채무가 사기와 연관되어 발생된 채무라면 면책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사기와는 별개로 형성되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할 것 같으니 전문가와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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