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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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복 조회수 : 2124
개인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3년초에 신용불량으로 되고 난 이후에 2003년에 약 3개월 간 사우디에 갔었고(출장), 2005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갔다 왔습니다.약 6개월간...

2003년도에 집을 정리한 이후에는 집사람도 같이 신용불량에 걸려있는 관계로 집사람을 2005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 지금 빛을 갚고 있으나, 월세 및 집사람의 빛약 260000을 갚기에도 힘이 든 상태 입니다.
2005년도에 해외 출장시에는 회사에 적을 두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를 통해서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약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것으로 4대 보험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상태입니다.

해외근무를 한 것과 파산 과 상관이 있을까요?

또, 2002년도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 했었습니다.
약 1년간 할부금을 냈습니다.
2004년에 할부 회사에서 압수해서 경매로 소유권을 넘긴 상태 입니다.

배드뱅크에 신청을 했었으나, 지금은 시효가 지난 상태이고, 은행권은 통장 차압이 들어가 있읍니다.

모두 합하면 원금이 약 6000만원 정도 될것같네요.

지금은 회사에서 120만원정도를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산을 받을수 있을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하게 채무를 많이 지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파산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회원님의 전화로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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