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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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주부 조회수 : 2166
주부입니다. 제 명의로 된 동산과 부동산은 없구요.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심한 시댁의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3년 여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구요. 혼자계신 친정엄마께서도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힘들어서 지금 남편명의로 된 채무도 많은 상태구요. 저는 카드와 개인에게 빌린 빚, 그리고 금융권과 사금융을 합해서 2천 5백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모두 남편 몰래 진 빚들이라서요. 더이상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중에는 제 명의가 아니라 엄마 명의로 된 카드 사용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남편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친정엄마의 카드 빚까지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님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회원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운 사실을 알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산신청은 본인의 빚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파산 신청에 어머니의 빚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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