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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
주부 |
조회수
: 2166 |
주부입니다. 제 명의로 된 동산과 부동산은 없구요.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심한 시댁의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3년 여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구요. 혼자계신 친정엄마께서도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힘들어서 지금 남편명의로 된 채무도 많은 상태구요. 저는 카드와 개인에게 빌린 빚, 그리고 금융권과 사금융을 합해서 2천 5백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모두 남편 몰래 진 빚들이라서요. 더이상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금 중에는 제 명의가 아니라 엄마 명의로 된 카드 사용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남편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친정엄마의 카드 빚까지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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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님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회원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운 사실을 알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산신청은 본인의 빚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파산 신청에 어머니의 빚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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