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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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면책확정후 면책 조회수 : 1431
2006년 6월에 파산 신청후 2007년 7월경에 면책 확정을 받아는데도

계속해서 은행및 기보에서 상환채무독촉장및 최고서가 집및 회사에도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면책을 받으셨다면, 계속해서 추심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면책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연락이 가게 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직 연락을 못받은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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