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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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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확정후 |
면책 |
조회수
: 1431 |
2006년 6월에 파산 신청후 2007년 7월경에 면책 확정을 받아는데도
계속해서 은행및 기보에서 상환채무독촉장및 최고서가 집및 회사에도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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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면책을 받으셨다면, 계속해서 추심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면책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연락이 가게 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직 연락을 못받은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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