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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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복권신청 이용 조회수 : 2384
2003년11.15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04년4.27일 면책불허결정(이유: 거듭손해를 보면서도 19개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이상 대출 또는현금서비스 받아 단타위주 주식투자)
1. 면책불허에 의한 복권신청은 언제가능하지?
2. 이행권고결정이 3건이 있는데 해결해야 복권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과정에서 불허가를 받았으므로 가장 좋지않은 케이스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미 면책불허결정을 받았으므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은 복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복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소송제도이므로, 부채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현재 도저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처지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5년동안 일부 변제하신 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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