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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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도와주세요 김상 조회수 : 1686
2년전쯤에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해서 붙잡고싶지만 행방조차도 알아낼수가 없어 답답한심정입니다.

휴대폰기기를 현금으로 돌려서 팔았다는데 ..일명 휴대폰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법무서운줄도 모르고 그런일을 벌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매달237,000원 을 분납상환중입니다. 총 250만원정도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벌금맞은 건이 있어서 벌금을 못내게되면 노역장유치가 되게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사기를 당하면서 인감이랑 도장이랑 유출이되고말았습니다.
현재 (유)백마라는 법인에 제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있고요..

그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인감변경을 한상태입니다.
법인대표가된것을 어떻게해야 다시 취소할수있는지요..

무슨사건이또터지진않을까 하루하루가 걱정스럽습니다.

또 대표이사로있으면서 제가 보게될 피해는 어떠한것들이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을걸면 제가 불리한입장이되는것은아닌가해서요..
현재 신용불량상태이고 제명의로된 자산도 없습니다. 다만 등본상에 아버님소유의 아파트가 거주지인데 저는성인인데도 아버지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할수있는건가요??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것이 좋겠습니까.. 깊이 반성중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운영하므로, 일반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자면,

만약 회원님의 명의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라면, 법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 빨리 사임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사임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이 아버님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지만, 회원님의 거주지가 아버지 집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변을 정리하시고, 채무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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